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제도 알림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10.05 | 조회수 | 120 |
첨부파일 |
|
||||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학교는 신청인으로부터 심리치료 지원 신청서를 받을 경우 붙임을 참고하여 적법한 신청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된 서류 일체를 학교안전공제회로 보내게 됩니다. 3. 학부모님께서는 심리치료 지원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3년도 전북에듀페이(학습 및 진로 지원비) 선불카드 교부(사용) 및 유의사항 안내 |
---|---|
다음글 | '2023 진로진학 토크콘서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