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패방지청렴교육(학부모 자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9.07 | 조회수 | 416 |
첨부파일 |
|
||||
2020년 본교 부패방지 청렴교육(학부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읽어보시고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가. 목적 1.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등에 대한 청렴교육을 통해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 2.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나.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볍률」제81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22조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제7조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안내
다. 교육자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첨부문서 참조)
|
이전글 | 제15회 금융공모전 안내 |
---|---|
다음글 | 2020 과학과 다들 배움 강연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