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공개의 방법(영 제14조)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 필름ㆍ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제공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법 제16조)
-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부담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7조제1항)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 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전북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관련[수수료보기]
비용감면
- 일반 원칙(법 제17조제2항)
-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영 제17조제3항)
-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공기관 및 청구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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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5조제1항)
-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의 해석·운영
- 법령 제·개정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취지를 반영
- 정보관리 체계 정비 의무(법 제5조제2항)
- 정보공개 처리상황 기록·유지 의무(영 제17조)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 대장에 기록· 유지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법 제21조, 영 제20조)
- 공개제도 운영 준비(법 제22조, 영 제21조)
- 일반 국민이 보유 정보의 유형, 보유 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 작성·비치
-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장소,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복사기,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등)의 준비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함 - 청구인의 의무(법 제14조)
- 청구인은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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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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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데이터개방 책임관 | 행정지원과장 | 정철 | 063-430-6206 |
정보공개담당 | 행정지원과 | 정민지 | 063-430-6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