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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상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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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640-3548

 
 
우리 교육지원청 소속 관련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자진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공무원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신고방법
- 금품을 받은 당해 공무원이 직접 즉시 신고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즉시 신고
- 부재 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발견 즉시 신고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해제 시 즉시 신고 토요일 오후 등 업무시간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 경우, 장기출장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  신고금품 처리방법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 불가 시 : 멸실, 부패, 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 멸실,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한다.
-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한다.
 
▶ 제보된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제보내용은 물론 신분 확인을 위한 제보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보자의 신분과 신고하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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