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11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문 |
|||||
---|---|---|---|---|---|
작성자 | 최효주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61 |
첨부파일 |
|
||||
여성가족부에서는 2023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활용하도록 바랍니다. 사업 개요 1) 지원 대상 : 기초생활 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 2)지원금액 : 월 13,000원(2023년 기준) 3)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고해주세요! |
이전글 | (제2023-12호)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 무료보급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제2023-10호)학생 흡연 및 음주 실태조사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