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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1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문
작성자 최효주 등록일 23.03.15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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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2023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활용하도록 바랍니다.

사업 개요

1) 지원 대상 : 기초생활 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 9~24세 여성·청소년

2)지원금액 : 13,000(2023년 기준)

3) 신청 방법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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