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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1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문
작성자 최효주 등록일 23.03.15 조회수 47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2023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활용하도록 바랍니다.

사업 개요

1) 지원 대상 : 기초생활 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 9~24세 여성·청소년

2)지원금액 : 13,000(2023년 기준)

3) 신청 방법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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