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하이텍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23-5호)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서희 등록일 23.03.02 조회수 76
첨부파일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초등학생(415,000), 중학생(589,000), 고등학생(연 654,000)

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 (예외 지원카드 발급·이용 곤란자를 위해 선불카드 제공(신청인의 주소로 공카드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 진행 후 충전 지원/온라인 사용 불가)

신청기간

2023. 3. 2.(∼ 2024. 6. 28.()

? [사전등록 기간] 2023.3.2.() ~ 3.20.()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카드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 [본 신청 기간] 2023.3.29.() ~ 2024.6.28.()

- 2~5일 이내 카드포인트 배정 예정

(선불카드 방식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 2024. 8. 31.()

사용처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비교육적 품목 제한)

구분

사용제한 업종

유흥

업종

일반 유흥주점

룸살롱단란주점맥주홀칵테일바요정주류판매점 등

무도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카바레나이트클럽극장식 주점 등

위생업종

피부미용실사우나안마시술소발 마사지스포츠마사지네일아트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노래방사교춤전화방비디오방헬스클럽스키장당구장, PC

사행업종

카지노복권방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총포류판매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

※ 간편인증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아울러 ’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2.

 

전북하이텍고등학교장(생략)

 ?


이전글 (제2023-6호) 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안 및 가정통신문
다음글 (제2023-4호) 2023학년도 1,2,3학년 스쿨뱅킹 자동납부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