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28호)2022학년도 1학년 학생 건강검사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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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숙 | 등록일 | 22.04.29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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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 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학교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1학년 건강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2 및 제 7조의3에 의거,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바, 건강검사 병원은 전과 동일하게 출장검사가 가능한 인구보건복지협회를 선정하였습니다. 가정통신문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귀 자녀가 건강검사를 정확히 잘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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