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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00호)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안내
작성자 김영순 등록일 20.11.10 조회수 13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참조하시어 ,귀 자녀 및 가족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
  ▸ 미세먼지(PM10)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 이하의 먼지 (10/1000mm 보다 작은 먼지)
  ▸ 초미세먼지(PM2.5)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 이하의 먼지 (2.5/1000mm 보다 작은 먼지)


■ 미세먼지의 위해성


■ 미세먼지 예・경보제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 상황에 따른 대응

총괄-교감

보건

담임 및 교과

교무

영양

행정실

상황 안내-우리동네공기정보 앱 참고

*민감군 건강보호

학생 지도

-실외활동지도 등

학사일정 조정 및 보고

식생활관 기계. 기구 세척

음식물위생관리강화

공기정화장치설치 및 관리

차량 2부제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1.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2.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사전 제출 필요
  3.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   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등교시 자녀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10.
 
전북하이텍고등학교장 (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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