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하이텍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우선 설치허가·위탁 사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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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1.07 | 조회수 | 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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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하이텍고등학교 공고 제2025-01호 전북하이텍고등학교 매점 설치허가·위탁 사전공고 1. 공고사항 가. 건 명 : 전북하이텍고등학교 매점 설치허가·위탁을 위한 사전공고 나. 설치허가·위탁 재산 현황
다. 설치허가·위탁 기간 : 2025. 01. 26. ∼ 2027. 01. 25.(2년) 라. 예정가격 : 금5,428,938원 ※부가세 별도(10%) 마. 신청(접수)기간 : 2025. 01. 08.(수) 10:00 ~ 2025. 01. 13.(월) 12:00 바. 신청장소 및 방법 : 전북하이텍고등학교 행정실 / 인편제출 사. 제출서류 : * 공고문 참조 1) 설치허가·위탁 신청서(별지서식) 1부. 2)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우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단, 법인에 한함)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4) 주민등록증 사본 1부.(원본제시 확인) 5)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 시) 2. 기타 유의 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학교 여건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검토하고, 본 우선 설치허가·위탁 건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위 재산의 표시사항은 우리학교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매점 운영수익에 대한 본 학교의 보장책임은 없으므로 신청자는 시장조사 등을 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다.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설치허가·위탁을 취소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학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신청 등록자는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025년 01월 07일 전북하이텍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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