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숙려제 신청서 및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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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혜정 | 등록일 | 23.03.10 | 조회수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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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 안내문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 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최소 1주 이상 ~ 7주까지)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법령: 「초. 중등교육법」제28조 ?? 실시 대상 : 학업을 중단 의사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 운영 기간 : 최소 1주 이상 ~ 최대 7주 이하 ??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 출석 인정 기간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주 2일 이상 참여할 경우 주 단위로 출석 인정 - 일부 또는 전체 프로그램에 불참석할 경우 주단위로 무단결석 처리 ?? 문의 - 각반 담임교사, 상담교사 (063-714-4628) 학업중단예방위원 (070-4889-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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