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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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영미 | 등록일 | 22.01.07 |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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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안내합니다 1.지원대상: 저소득층*9세~24세(1998년 ~ 2013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2.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월 12,000원, 연 최대 144,000원)
3.신청기간: 2022년 1월 ~ 12월 단, 19세~24세(1998년 ~ 2003년생)는 2022년 5월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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