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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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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21.03.23 조회수 475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12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81,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토지)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성북 교육장 직인인(신)-성북강북.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5pixel, 세로 183pixel 2021322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 제 목: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 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단위:, )

대상자

재산의 표시

점유

면적

부과대상기간

변상금

사전통지금액

소재지

백 태 정

미아동 791-3070

108

2020.1.1.~

2020.12.31.

2,459,800

강북구 인수봉로 12가길 8-4(미아동)

김 경 래

미아동 791-2831

114

2020.1.1.~

2020.12.31.

5,105,370

노원구 덕릉로8213, 101102(중계동)

김 상 례

미아동 791-3072

293

2020.1.1.~

2020.12.31.

15,554,780

강북구 솔매로2261(미아동)

김 복 순

미아동 791-2830

23

2020.1.1.~

2020.12.31.

1,030,030

강북구 인수봉로 12나길 2-6(미아동)

미아동 791-2831

24

1,074,810

4. 공고기간: 2021. 3. 22.() ~ 3. 30.()

5. 안내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통지 내역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 부과 예정

6. 문의처: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02-944-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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