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어청도초 휴교 결정 및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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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세영 | 등록일 | 21.01.28 | 조회수 | 2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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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29호 「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제6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따라 어청도초등학교에 대하여 2021학년도 휴교 조치를 하고 임시 통학구를 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청도초등학교 휴교 결정 및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1. 결정사유 2021학년도 어청도초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 없어 학급이 편성되지 못함에 따라, 이에 2021학년도 어청도초등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휴교를 결정하고 통학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고내용: 어청도초등학교 휴교결정 및 통학구역 조정 나. 휴교기간: 2021.3.1. ~ 2022.2.28.(1년) 다. 통학구역: 소룡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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