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내흥초병설유치원 휴원 확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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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병언 | 등록일 | 20.01.13 | 조회수 | 7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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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 - 21호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군산시 사옥2길 33-18에 위치한 군산내흥초병설유치원의 휴원 결정함에 앞서 의견 수렴 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어 아래와 같이 휴원 결정을 확정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내흥초병설유치원 휴원 확정공고 1. 결정사유 2019. 9. 30.자 내흥초병설유치원 재학생 전출로 원아 수(0명)가 없으며, 군산 도시(동)지역 학급당 최소 유아 수 정원(5명)에도 미치지 못하여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이 어려운 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년간 ‘휴원’ 조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향후 계획 - 2020년 12월중 2021학년도 원아모집을 실시하여 개원 또는 휴원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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