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내흥초병설유치원 휴원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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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병언 | 등록일 | 19.12.18 | 조회수 | 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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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459호 군산시 사옥2길 33-18에 위치한 군산내흥초병설유치원의 휴원 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내흥초병설유치원 휴원 행정예고 1. 결정사유(취지) 2019. 9. 30.자 군산내흥초병설유치원 재학생 전출로 원아 수(0명)가 없으며, 군산 도시(동)지역 학급당 최소 유아 수 정원(5명)에도 미치지 못하여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이 어려운 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년간 “휴원” 조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예고기간: 2019. 12. 19.(목)∼2020. 1. 7.(화)(20일간) 4. 향후 계획 - 2020년 12월중 2021학년도 원아모집을 실시하여 개원 또는 휴원 연장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유형식도 가능, 붙임참조)를 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흥초병설유치원 휴원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곳 : 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교행정담당 - 전화번호 : 063-450-2734, 팩스: 063-452-3509 (팩스송부 후 유선확인 요함) - 우편번호 및 주소 : 573-885 군산시 조촌로 22 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이메일 이용 시 (joindamba@jbedu.kr)로 제출 ※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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