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부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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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아 | 등록일 | 19.10.24 | 조회수 | 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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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 - 383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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