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제4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심사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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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은지 | 등록일 | 19.10.14 | 조회수 | 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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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4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를 위한 심사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 학교에서는 신청서를 접수 기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 가.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유,초,중)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중 특수교육 대상학생으로 신규 선정받기를 원하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 받은 자 중 재배치 및 유예(또는 면제), 재취학, 선정취소를 희망하는 자 다.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 또는 재심의를 희망하는 자 2. 추진 일정 가. 진단평가, 선정배치 신청서 접수기간: 2019. 10. 14.(월) ~ 10. 23.(수) 나. 진단평가 실시 기간: 2019. 10. 28.(월) ~ 11. 15.(금) 다. 선정배치 심사일: 2019. 11. 26.(화) 라. 결과 통보: 2019. 12. 3.(화) 3. 제출 서류 가. 신규 선정 희망 학생 및 진단평가가 필요한 학생: 붙임 3의 1번 나. 기존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재배치 희망 학생: 붙임 3의 2번 다. 건강장애 선정배치(재심의) 희망하는 학생: 붙임 3의 6번(※병원진단서 첨부) 라. 기존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취학유예 및 면제, 재취학을 원하는 학생: 붙임 3 의 4번, 5번 마.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취소를 희망하는 학생: 붙임 3의 3번 4. 제출처: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5. 제출 방법: 업무관리시스템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 제출자 명단은 한글 파일로 제출 나. 그 외 모든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 형태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 (제출 전 반드시 날짜, 성명, 서명, 원본대조필, 직인 누락 여부 확인)
2019학년도 제2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를 위한 심사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 학교에서는 신청서를 접수 기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 가.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유,초,중)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중 특수교육 대상학생으로 신규 선정받기를 원하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 받은 자 중 재배치 및 유예(또는 면제), 재취학, 선정취소를 희망하는 자 다.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 또는 재심의를 희망하는 자 2. 추진 일정 가. 진단평가, 선정배치 신청서 접수기간: 2019. 6. 3.(월) ~ 6. 12.(수) 나. 진단평가 실시 기간: 2019. 6. 17.(월) ~ 7. 5.(금) 다. 선정배치 심사일: 2019. 7. 16.(화) 라. 결과 통보: 2019. 7. 19.(금) 3. 제출 서류 가. 신규 선정 희망 학생 및 진단평가가 필요한 학생: 붙임 3의 1번 나. 기존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재배치 희망 학생: 붙임 3의 2번 다. 건강장애 선정배치(재심의) 희망하는 학생: 붙임 3의 6번(※병원진 단서 첨부) 라. 기존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취학유예 및 면제, 재취학을 원하는 학생: 붙임 3 의 4번, 5번 마.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취소를 희망하는 학생: 붙임 3의 3번 4. 제출처: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5. 제출 방법: 업무관리시스템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 제출자 명단은 한글 파일로 제출 나. 그 외 모든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 형태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 (제출 전 반드시 날짜, 성명, 서명, 원본대조필, 직인 누락 여부 확인) 다. 가정 또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군산교육지원청내)를 직접 방문하여 인편 제출 라.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도로명 주소로 반드시 기재 6. 신청서 접수 기간 - 2019. 10. 14.(월) ~ 10. 23.(수)(접수기간 준수 바람) 7. 선정배치 안내사항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배치받고자 하는 학생이 심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홍보하시고, 교사 및 학교(유치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해당 학생이 향후 희망 학교 또는 학급에 배치되지 못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나. [붙임 2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교육적 관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의뢰 바람 다.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시 <붙임 3>의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양식(신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4>의 신청서에 희망학교명을 1~3지망까지 작성하시기 바람 라. 해당 기관에서는 공문 발송 시 반드시 비공개 6호로 처리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마. 관련 문의: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450-2642),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451-7950~3) 붙임 1. 2019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전라북도교육청) 1부 2.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서 제출 서류 안내문 1부 3.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 관련 서류(전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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