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군산동산중학교 이전 신설에 따른 편입 토지 등의 보상계획(열람) 공고
작성자 이유진 등록일 19.10.07 조회수 656
첨부파일

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366

 

군산동산중학교 이전 신설에 따른 편입 토지 등의 보상계획(열람) 공고

 

군산동산중학교 이전 신설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19.10.7.~10.20.(14일간)

2.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450-2723)

3. 보상내역: 붙임 참조

토지 및 물건 조서(열람장소 비치)

4. 관계조서를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19   10  7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보상계획(열람) 공고문 1.

이전글 2019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추천대상자 사전 공개검증
다음글 2019년 교육공무직원(급식보조) 신규채용 최종합격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