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학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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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홍성 | 등록일 | 24.11.21 | 조회수 | 7 |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 - 218호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우리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운영중이던 학원의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등 6개 항목 학원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부과)에 대한 통지를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고 송달받을 자의 우편물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명: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대상 학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비등 부분게시, 광고시교습비등 부분표시, 광고시 등록증명서 내용 미표시, 제장부등 부실기재, 보험 미가입(91일이상)
4. 처분내용: 등록말소 및 과태료 300만원 5. 근거법령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및 제23조(과태료)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다.「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1조(행정처분의 기준) 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6. 공고기간: 2024. 11. 20.(수) ~ 12. 5.(목) 가. 문의: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원지도담당 나.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6, 1층 평생교육건강과 다. 전화번호: 02-3434-4362 라. 팩스: 02-424-0436 마. 전자우편: lhs6385@sen.go.kr 7. 과태료 납부기한: 2024. 12. 20.(금) 8. 과태료 납부방법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02-3434-4362) 으로 연락하시어 고지서 형태(또는 기관계좌)로 과태료 납부 9.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같은 종류의 학원을 등록할 수 없으며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원지도담당(02-3434-4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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