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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및 각급 기관(학교)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해서 공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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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월명중학교 교과교실제 강사 및 행정보조 채용 공고
작성자 군산월명중 등록일 13.02.01 조회수 1604
첨부파일

1. 채용내용

채용분야

인원

근무

지역

업무내용

자격요건

계약기간

교과교실제 강사

2명

(영어1명, 수학1명)

본교

학생의 학력증진을 위한 교과교실 확대학급 운영 지원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13.3월 ~ ’13.12월

(단, 하계,동계방학제외)

선진형

행정보조

1명

교과교실제 업무 지원

워드, 엑셀 자격증 소지자 우대

‘13.3월 ~ ’14.2월

(12개월)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 강사 : ’13. 3월 ~ ’13. 12월(단, 하계방학 제외) (9개월)

※ 학기별로 채용하여 2학기에 계약 갱신을 통해 연장 가능

- 선진형 행정보조 : ’13. 3월 ~ ’14. 2월(12개월)

다. 보수

- 전일제(주15시간 이상) 강사 : 월정액 1,900천원(개인보험료 포함)

- 선진형 행정보조 : 월 140만원(개인보험료 포함)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근무지역 : 본교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함

나. 자격

- 강사 : 해당과목 교원자격 소지자

- 선진형 행정보조 : 전공교과 교원자격증과 무관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마.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바.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2. 15.(금) 09:00 예정

- 학교 홈페이지(http://www.wolmyeong.ms.kr)에 면접 일정 등 게재함.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2013. 2. 15.(금) 14:00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13. 2. 18.(월) 10:00 예정

- 개별 통보 및 학교 홈페이지(http://www.wolmyeong.ms.kr)에 게재함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2. 06.(수) 09:00 ~ 2013. 2. 13.(수) 17:00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직접 제출 또는 e-mail 제출

○ e-mail : teachyou@naver.com

※ e-mail 제목은 반드시 “분야(성명)”[예 : ”교과교실제 강사(홍길동)”]으로 기재(분야 및 지역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붙임】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채용신체검사서

자. 신원진술서

차.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나~사」호 서류 제출

※「아~차」호 채용신체검사서와 신원진술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의 경우 최종합격 후 해당학교 의 안내에 따라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교과교실제 강사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월명중학교 교무실로(☎ 063-462-333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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