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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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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북방과후학교 서식 및 Q&A (수정)
작성자 김정은 등록일 18.01.04 조회수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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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북방과후학교 서식 및 Q&A 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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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③프로그램 운영일이 학교의 행사(현장학습, 수련활동, 축제, 시험 등)나 공휴일, 휴업일, 방학 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엔 수강료를 반환 ․ 보강하지 않으나,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강 또는 환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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