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박나라 등록일 21.11.05 조회수 608
첨부파일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151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5.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전글 (부산광역시교육청 협조)공유재산 대부료 등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2022년 2월말 퇴직교원 포상 추천대상자 공개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