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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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해영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168 |
【서식 5-3】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안내장 안 내 장 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학교에서는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자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앞으로 학교의 중요 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금번 선거에서는 1학년 학부모위원(보궐) 2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1학년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에 즈음하여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선거일정을 안내해 드리니 부디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간 : 2019. 3. 12. ~ 3. 14.(3일간) ◇ 입후보자격 ① 우리학교 1학년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②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선거공보 : 2019. 3. 15. ◇ 선거방법 : 1학년 학급대표자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가정통신문투표 가능) ① 투표용지회수(가정통신문의 경우): 2019. 3. 18. ~ 3. 19.(2일간) ② 투표 : 2019. 3. 20. 14:00 ~ 15:00 2019년 3월 11일 전북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설치목적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위원선출 및 임기 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당선자 결정 방법 - 1학년 학급단위의 학부모회의에서 학급별 대표를 선출한 후, 이들로 구성된 1학년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 - 위원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 위원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합니다. 학교 선거공보 시 선거일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무투표 당선자 결정에 대한 사항을 함께 공보합니다. (무투표 당선 시점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선거일이며 당일 당선 결정하고 당선 통지서를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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