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교육비'지원제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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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철 | 등록일 | 14.04.15 | 조회수 | 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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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에서 긴급복지제도 중 교육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홍보요청을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으로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교육지원 단가의 50%이상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3.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 1회 지원
4.상담전화 :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해당 시군구청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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