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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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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작성자 정순량 등록일 07.06.29 조회수 397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 설치목적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위원 및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의 선출에 참여하여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의 전환하고자 합니다. 

#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 위원 선출 및 임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본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4 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5명이며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내내년 3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고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은 3월에 이루어지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3월 20일까지, 지역위원은 3월 30일까지 선출합니다.


         # 위원의 자격 및 겸직 제한

 자  격
   - 학부모위원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지역위원 : (전주)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전주)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자격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5 6 2 -9 7 0 5 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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