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
|||||
---|---|---|---|---|---|
작성자 | 정순량 | 등록일 | 07.06.29 | 조회수 | 397 |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 학부모위원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지역위원 : (전주)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전주)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5 6 2 -9 7 0 5 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이전글 |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
---|---|
다음글 | 2006학년도 법인회계 결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