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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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지초 | 등록일 | 21.10.06 | 조회수 | 4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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