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2학기)
작성자 양수진 등록일 20.02.18 조회수 864
첨부파일

★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합니다.

1) 근거: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 7조 제1항 관련

2) 산출기간: 2019년 9월~2020년 2월

3) 친환경농산물은 제외

식품비 사용비율

 

이전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급식관리 계획(첨부:면역력 향상을 위한 식품 안내)
다음글 어린이 불량식품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