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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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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용지초 등록일 24.03.10 조회수 98
첨부파일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neis.go.kr),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86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 간

2024 3월 4(∼ 3월 22()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신청 방법

(1)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neis.go.kr)

제출 서류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각종 증빙자료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 동일하고교육비는 시/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교육청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415,000→ 461,000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589,000→ 654,000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654,000→ 727,000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

(무상교육 제외 고교)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 고교)급식비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23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4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 에듀콜센터 1544-9654, (행정실) 063-542-3665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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