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업운영] ①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 ②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2항) ③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4항) ④학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 5항) ⑤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4주)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⑦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한다. | 제11조[수업운영] ①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 ②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2항) ③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4항) ④학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체험학습’을 포함할 수 있다. 가정학습 승인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 5항) ⑤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4주)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⑦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