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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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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용지초등학교 학칙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박은영 등록일 22.02.18 조회수 499

안녕하세요? 용지초등학교 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2022학년도 체험학습 (개인, 단체 교화학습,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께서는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렴기간: 2022.02.18-2022.02.22 12:00

                            학칙개정 변경내용()

현행

개정안

11[수업운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2)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4)

학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485)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4)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⑦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한다.

11[수업운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2)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4)

학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체험학습을 포함할 수 있다. 가정학습 승인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485)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4)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⑦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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