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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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경옥 | 등록일 | 21.10.15 | 조회수 | 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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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학부모 차량이 등.학교시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
붙임 관련법령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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