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코로나19관련 생계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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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겸 | 등록일 | 20.04.02 | 조회수 | 1493 |
각 지역의 시.군청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고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학교, 교육지원청, 방과후마을학교, 업체위탁기관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외부강사(순회강사) 나. 지원내용: 2020.2.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한 강사로 일당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까지 총 40일(약 2개월) 지원 단, 도교육청에서 2월달 강사료 보전 받은 부분은 제외 다. 신청기간 3.1.~ 3.31. 해당분은 4.20일까지 4.1.~ 4.30. 해당분은 5.10일까지 라. 신청방법: 비대면 접수(각 시.군청 홈페이지, 전주우편, 휴대폰, 우편) 마. 신청서류: 각 시.군청 홈페이지를 참조(김제시청 담당자 전화번호 063-540-3442) - 신청은 강사님 거주지 주소 기준입니다. 거주지주소가 전주로 되어있으면 전주시청 관련과로 문의바랍니다. - 본교 방과후 외부강사님들께서는 신청서류에 필요한 문서가 있으면 행정실(063-542-3665) 또는 교무실(063-542-36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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