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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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숙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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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①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붙임양식)제출 ②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③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 지도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붙임양식)를 제출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 보호자 등 :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
2. 교외체험학습 시의 일과 운영 ①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②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함. ③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함.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함. 붙임 2019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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