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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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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김혜숙 등록일 19.03.06 조회수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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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붙임양식)제출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 지도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붙임양식)를 제출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보호자 등 :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

2. 교외체험학습 시의 일과 운영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함.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함.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함.

붙임 2019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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