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결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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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봉초 | 등록일 | 23.04.04 | 조회수 | 83 | |||||||||||||||||||||||||||||||||||
2022학년도 용봉초등학교발전기금 결산 보고
1. 제안 이유 2022학년도 용봉초등학교 발전기금 접수에 따른 결산보고를 하고자 함. 2.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결산보고) 3. 주요골자 가. 세입 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원)
나. 세입결산 내역
다. 세출결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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