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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용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재공고
작성자 용봉초 등록일 17.03.15 조회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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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입후보자 등록 결과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정수 4, 등록자수 2}되어 붙임과 같이 용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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