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 안내 |
|||||
---|---|---|---|---|---|
작성자 | 용봉초 | 등록일 | 23.05.31 | 조회수 | 32 |
첨부파일 |
|
||||
방역당국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6.1.(목) 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심각에서 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에서 5일 격리 권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준 및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이전글 | 보건소식(2023년 6월호) |
---|---|
다음글 | (중대본)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