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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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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9-1판)
작성자 김효순 등록일 23.03.20 조회수 50
첨부파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를 반영한 코로나19 감염에방 안내서를 교육부에 알려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9-1판)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고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포함)

 

*적용 시기2023. 3. 20.(월)부터 시행

 

*이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9판과 동일하게 적용

 

붙임  1.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9-1판) 1부.

        2. 기침에절 안내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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