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9-1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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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효순 | 등록일 | 23.03.20 | 조회수 | 5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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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를 반영한 코로나19 감염에방 안내서를 교육부에 알려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9-1판)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고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포함)
*적용 시기: 2023. 3. 20.(월)부터 시행
*이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9판과 동일하게 적용
붙임 1.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9-1판) 1부. 2. 기침에절 안내 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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