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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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용봉초 | 등록일 | 23.05.31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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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6.1.(목) 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심각에서 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에서 5일 격리 권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준 및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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