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작성자 강혜련 등록일 23.02.01 조회수 98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교육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도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확산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요약】

▣ (적용 시점) 2023. 1. 30.(월)

▣ (조정)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 (※착용 의무 유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탑승자

▣ (착용 권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학교·학원 적용 내용은 <붙임1> 참고)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학교·학원 적용 내용은 <붙임1> 참고)

 


이전글 2023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다음글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