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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작성자 강혜련 등록일 23.01.16 조회수 120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홍보 요청으로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1999~ 2014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3,000 기준)

(신청기간) 20231~ 12

(문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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