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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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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완주군 학생승마체험 하반기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용봉초 등록일 25.08.29 조회수 39
첨부파일

2025년 학생승마체험 하반기 지원사업 신청안내

1. 목 적

말과 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호연지기 함양 및 체력향상 증진

2. 일반사항

신청기간 : 2025. 8. 27.() ~ 9. 12.() / 17:00시까지 도착 분

신청대상 : 완주군 관내 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체험기간 : 20259~ 11

선정 후 승마장 변경은 불가하며, 체험 일정은 해당 승마장과 협의 후 체험시작

지원내용 : 승마체험비 지원(60/×10)

일반승마(포니 II 등급 포함) : 320,000(보조 224,000 자부담 96,000)

재활승마 : 420,000(전액보조)

자부담비용 : 96,000(체험비 : 9만원, 보험료 : 6천원)

일반승마만 해당, 대상자 선정 후 승마장에서 별도 안내 예정

신청방법

서식 1-1 ~ 1-3 작성 후 이메일 신청[이메일 pains80@korea.kr , 신청 후 유선확인 필수]

서식 1-1 ~ 1-3 미제출시 선정에서 제외

포니 II 등급 신청자 포니 III 등급 인증서 함께 제출

재활승마 신청자 장애인증 등 증빙서류 같이 제출

학생승마 지원사업 제출서류 양식

군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농축산/임업 >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에서

(https://www.wanju.go.kr/index.9is?contentUid=ff8080818b024d8e018b274f6e9f2c85)

서식 다운로드

신청시 해당 승마장에 필히 문의(체험 가능일정, 운영사항 등)

선정 우선순위

2025년 학교체육 승마 시범사업 대상 학교 소속 학생

신규 신청자 고학년 순으로 우선 선정

포니 II 등급 고학년 순으로 우선 선정(포니 III 등급 인증서 제출자에 한정)

2025년 상반기 학생승마체험 포기자는 하반기 사업에서 제외됨

결과통보 : 정된 학생은 승마장을 통해 통보하고 제외된 학생은 군에서 개별통보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선정된 학생의 학부모께서는 호스피아시스템 추후 절차 진행

기타 문의 완주군 농업축산과 063)290-3242

승마장 현황

승마시설명

주 소

연락처

비 고

완주군 공공승마장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613

010-4862-6979

일반승마

황진오승마클럽

완주군 삼례읍 신탁길 201

010-2214-9779

일반승마, 재활승마

붙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유의사항 안내

[대상자 선정 후]

1. 2025년 학생승마 지원사업은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호스피아' 시스템에서

학부모 또는 학생 명의로 회원가입 후 신청 접수(PC화면에서만 가능)

· 아이핀(i-PIN, 미성년자 본인인증) 사용 불가, 학부모 계정으로 신청 필요

- 학생 본인 명의 핸드폰이 있는 경우 : 학생 계정으로 신청가능

- 학생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 : 아이핀 본인인증으로 학생 계정의

회원가입은 가능하나 학생등록시 아이핀으로 본인인증 불가

학부모 계정으로 회원 가입 후 학부모 밑 학생 등록하여 참여 신청

- 말산업정보포털 호스피아 주소 : www.horsepia.com

*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꼭 기억 및 학생 같이 공유

* [참고] 호스피아 승마 학생승마 지원사업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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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신청 승마장으로 반드시 1순위로 지정

2. 승마 수업 전에 호스피아에서 안전교육 동영상을 필수로 시청하고 안전교육 퀴즈(10문항)를 풀어야함

- [참고] 호스피아> 승마> 학생승마 지원사업> 수업준비> 교육자료

3. 참여 승마시설은 모두 차량운행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이용수단 확인 후 신청

4. 말이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안장을 제외하고 최대 65kg로 무게 초과 시

안전상 기승수업이 제한될 수 있음

5. 9회차 수업을 수료한 후 10회차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호스피아를 통해 만족도 조사에 참여

6. 가족여행·늦잠 등 학부모(학생)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수업 당일에 불참하는 경우,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간주하여 다음 예약은 승마장 일정에 맞춰 진행. 최소 하루 전에 예약을 변경 요(, 교통사고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불참 시 증빙을 통해 다음 수업을 예약할 수 있음)

7. 학생이 말에 타고 있을 경우, 안전상의 문제로 보호자가 학생을 부르거나 외치는 행동 삼가

8. 사진 촬영은 승마 수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며, 개인 SNS 업로드시 초상권 문제에 유의

9. 승마 수업 시 소란을 피우거나 말을 놀래키는 행위 등으로 승마시설 및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안전상 승마수업이 제한될 수 있음

10. 선정 학생 대신 다른 학생이 대리 출석하는 행위는 금지

11. 개인상해 기 가입자는 보장 범위에 승마가 포함될 경우 보험증권 사본을 승마시설에 제출하여야 함

별도로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부담으로 승마장에서 가입

* 기승자 보험 보장규모 : 상해사망후유장애 2억원 이상(15세 이상은 5천만원 이상), 골절진단비(50만원 이상) 이상일 것. 개인상해보험 기 가입자는 보장 범위에 승마가 포함될 경우 인정(보험 증권 제출 필수)

12. 악의적인 예약 취소(노쇼), 대화 거부(연락을 받지 않는 행위)로 인해 참여 승마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향후 해당 승마장에서 학생승마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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