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따른 2023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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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봉초 | 등록일 | 23.10.10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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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따른 2023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우리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이 반영된 용봉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안)(변경 후, 약칭: 학생생활규정)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것과 개정하고자 하는 예시안을 잘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10월 12일(목) 14시까지 의견서를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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