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육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9-1판)
작성자 김효순 등록일 23.03.20 조회수 274
첨부파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를 반영한 코로나19 감염에방 안내서를 교육부에 알려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9-1판)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고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포함)

 

*적용 시기: 2023. 3. 20.(월)부터 시행

 

*이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9판과 동일하게 적용

 

붙임  1.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9-1판) 1부.

        2. 기침에절 안내 자료 1부.

이전글 (중대본)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안
다음글 2023년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모집 안내(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