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방역활동 자원봉사자 위촉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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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봉초 | 등록일 | 22.08.10 | 조회수 | 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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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2022. 8월 ~ 12월 중(5개월) ? 위촉인원: 3명 ? 사업예산: 도교육청 자체예산 ? 집행방법: 학교자체 위촉계획 수립 후 시행 1.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자원봉사자 지원 개요 가. 봉사활동 시간: 주 10시간 이내(주 5일 기준) - 봉사시간은 취약시간대 위주로 학교 실정에 따라 상호협의 결정 라. 봉사활동실비 지급 1)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가 원칙이며,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적 금품(교통비 등) 지원은 가능 2) 1일 최대 17,000원까지만 지급 가능
2.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자원봉사자 사업내용 가. 반드시 자원봉사자로 위촉(근로계약 체결 불가) 나. 자원봉사자 관리 1) (복무관리 불가) 자원봉사자는 근무수칙 준수 의무가 없으므로 복무(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 상신 및 승인 불가, 상호협의로 활동시간 변경은 가능 2) (업무지시 불가) 업무분장표를 작성하는 등 노동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상하관계의 지시·감독, 활동상황 보고·결재 금지 3) 자원봉사자는 무임금 노동자가 아니며, 인격과 자발성을 최대한 존중 4)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상해보험 가입 가능 ※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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