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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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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행정대체 시설관리 채용후보자 등록공고
작성자 용봉초 등록일 21.12.28 조회수 1302

용봉초등학교 공고 제2021-22

2022년도 상반기 시설관리직(행정대체)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

2022년도 상반기 용봉초등학교에 근무할 시설관리직(행정대체)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28

용봉초등학교장

1. 최종합격자

채용분야

접수번호

비고

시설관리직

(행정대체)

1

2.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 제출기한 및 제출처

1) 제출기한: 2021. 12. 30. 14시 까지

2) 제출처: 용봉초등학교 행정실

. 구비서류

1)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

2) 서약서 1.

3) 국가건강검진결과서 1.

건강검진 대상으로 지정된 최근 연도(최대 2년 내) 건강강검진 결과만 해당

. 유의사항

1) 채용후보 등록에 필요한 소정서식: 붙임 참조(규격 : A4용지)

2) 등록 기간 내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3) 지정된 기일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 간주함

4) 최종 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채용 공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시험시행계획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취소함

5) 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관계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봉초등학교 행정실(244-3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

2. 서약서 1. .

[서식 10]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기관장 및 학교장과 노동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채용 후 아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자동 면직됨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또는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0. 겸업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3일전까지 미제출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2021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용봉초등학교(기관)장 귀하

[서식 11]

서 약 서

본인은 2022년도 상반기 시설관리직(행정대체)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퇴근시간 및 소속 기관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소속 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12월 일

서약자 : (서명/)

용봉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13]

겸 업 확 인 서

소 속 :

직 종 :

성 명 :

위 본인은 용봉초등학교 행정대체 시설관리 직종에 응시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기관

직종

근무기간

담당업무

위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오며, 겸업하고 있는 업무를 위

확인서에 의거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용결격사유로 인정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용봉초등학교(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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