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격수업: 교사와 학생이 서로 다른 공간 또는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 온라인 개학 및 등교개학 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등으로 인해 출석 수업이 곤란할 경우 원격수업 실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 2. 대상 및 기간 - 대상: 전학년 - 기간: (초 1~3학년) 2020. 4. 20.(월) ~ 온라인 개학 종료시까지 (초 4~6학년) 2020. 4. 16.(목) ~ 온라인 개학 종료시까지 3. 원격교육절차 - 학생이 학습콘텐츠를 시청 후 콘텐츠 관련 과제 또는 활동 수행. 확인 및 피드백 - (1~2학년) [수업과정] EBS방송 시청 및 학급홈페이지 활용→ 학습꾸러미 과제 및 활동 수행→ 확인 및 피드백(교과서 및 학습지 활용) - (3~6학년) [수업과정] e학습터(전북e스쿨) 활용→ 과제 및 활동 수행→확인 및 피드백 (교과서 및 학습지 활용) 4. 원격교육 기본 방침 - 학교홈페이지 내 학급홈페이지, e학습터에서 운영 - 출결: (실시간확인) e학습터 로그인 기록, SNS, 유선 통화, 문자 (사후 확인) 학습결과 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 학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학습안내: 학급홈페이지를 통한 원격수업 주간학습 및 과제 제출 방법 안내 5. 가정 사전 준비 사항 - 학생의 전북e스쿨(e-학습터) 가입 - 원격수업을 위한 TV, 인터넷, 스마트기기 등 준비 - 스마트 기기 대여 방법 (4월 1주에 사전조사 및 대여 완료) 6. 원격수업 참여 곤란 학생 대체학습: 뒷면 참고 * 원격수업 참여 곤란 학생- 건강상의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담임 선생님과 연락 후 대체학습으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