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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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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 방지 등교 중지 출석 인정 및 학교 비축 마스크 지급 우선순위 안내
작성자 강혜련 등록일 20.04.01 조회수 1421
첨부파일

1.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등교 중지 출석 인정 

법령상 근거(출석인정 기준)

- (초등)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사전 허가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 결석하는 경우

- 학교보건법

8(등교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 학교장 출석인정 조치(기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자, 유증상자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코로나 19 호흡기질환의 환자 가족(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및 접촉자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

 -고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질환(인후통, 콧물 등) 이 있는 학생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내부결재된 사유서 제출(등교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보호자확인서 제출-첨부 파일 양식)

학생 : 등교중지(출석인정)

- 타인 간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안내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할 것(12)

- 담임교사(전담관리) 확인하고 상담기록 실시.

 

2. 학교 비축마스크 지급 우선순위 안내

등교시 학생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유행기간 마스크는 개별 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교 비축분 방역용 마스크 지급 시 우선지급 대상자(개인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지급) 순위

  -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사회적 배려자 우선 지원

  - 보건담당(담임)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외 대상자는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개인별 지참하여 사용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FiLmzJaaZQ

 

3. 외부인 방문 시 조치 사항

 원칙적으로 학교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 외부인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나 꼭 필요한 용무가 있을 경우에는

현관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실시 후 비치된 방문록을 작성하고 교무실에서 체온측정(체온 37.5도 이하)을 하셔야 출입하실 수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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