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 방지 등교 중지 출석 인정 및 학교 비축 마스크 지급 우선순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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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혜련 | 등록일 | 20.04.01 | 조회수 | 1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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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등교 중지 출석 인정 □ 법령상 근거(출석인정 기준)
□ 학교장 출석인정 조치(기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자, 유증상자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코로나 19 호흡기질환의 환자 가족(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및 접촉자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 -고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질환(인후통, 콧물 등) 이 있는 학생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내부결재된 사유서 제출(등교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보호자확인서 제출-첨부 파일 양식) ?○ 학생 : 등교중지(출석인정) - 타인 간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안내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할 것(1일 2회) - 담임교사(전담관리) 확인하고 상담기록 실시.
2. 학교 비축마스크 지급 우선순위 안내 □ 등교시 학생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 유행기간 마스크는 개별 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학교 비축분 방역용 마스크 지급 시 우선지급 대상자(개인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지급) 순위 -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사회적 배려자 우선 지원 - 보건담당(담임)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외 대상자는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개인별 지참하여 사용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FiLmzJaaZQ
3. 외부인 방문 시 조치 사항 원칙적으로 학교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 외부인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나 꼭 필요한 용무가 있을 경우에는 현관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실시 후 비치된 방문록을 작성하고 교무실에서 체온측정(체온 37.5도 이하)을 하셔야 출입하실 수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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