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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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혜련 | 등록일 | 20.03.18 | 조회수 | 1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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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추가 서류 불필요 ? 이에,읍면에서는 이장회의시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학교 및청소년 유관 시설·단체 에서는 청소년에게 안내 하여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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