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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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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강혜련 등록일 20.03.18 조회수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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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추가 서류 불필요

 

 이에,읍면에서는 이장회의시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학교 및청소년 유관 시설·단체 에서는 청소년에게 안내


하여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증 >

- 개 요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신분증

 

- 주요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

 

에서의 본인확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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